【재결요지】 택시사업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46조는 [별표 5],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에 따라 주행 중 TV, DMB 등 시청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수과징금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6. 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운수과징금 6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5. 28. 01:33경 청구인 소유 서울○○자○○○○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계기판에 놓인 DMB를 시청하였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7. 9. 청구인에게 과징금 6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DMB를 시청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휴대폰은 DMB기능이 없다. 또한 신고 민원인은 청구인이 DMB를 서울역에서 강남으로 가는 도중인 봉래동2가에서 시청하였다고 하였으나, 봉래동2가는 서울역에서 강남가는 운행경로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민원 신고내용만 믿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개인택시가 파산 직전에 있는 상황임을 감안,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민원 신고인이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을 보면 내비게이션 기기와 별개로 차량의 계기판 앞에 놓인 기기를 통하여 DMB를 시청한 사실이 분명하고, 휴대폰 뿐만 아니라 PMP등 DMB를 시청할 수 있는 다른 기기를 이용하거나 타인명의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DMB를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중구 봉래동2가 122-21은 서울역으로서, 신고인이 서울역에서 승차하여 출발하면서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봉래동2가가 강남방향으로 가는 운행경로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민원 신고인은 신고당시 주취상태도 아니었고 굳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신고를 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관련 사진자료에 따라 청구인의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여 피청구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에게 1997. 7. 이후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1/2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46조 [별표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 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민원인은 청구인이 2012. 5. 28. 01: 33 운전 중 DMB를 시청한 사실을 2012. 6. 4.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6. 7.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7. 9. 청구인에게 운수 과징금 600,000원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동 사항 위반 시 제85조, 제88조를 통해 면허 등의 취소나 사업의 전부나 일부 정지 또는 사업 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46조는 [별표 5] 11항 40호에는 사업개선 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택시의 경우 120만원의 과징금을 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으로 ‘택시 운전자는 주행 중 TV, DMB 등 시청 금지’를 정하고 있다(공고 제2008-567호).
나)청구인은 DMB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운행 중 DMB를 시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청구인,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 운행 중 계기판 앞쪽에 영상화면이 표출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는 중에 DMB를 시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청구인이 1997. 7. 이후 청구인에게 법 위반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처분의 원래 기준보다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을 더 감경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